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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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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1965. 01. 22
  • 제1차 개정1973. 08. 11
  • 제2차 개정1975. 08. 01
  • 제3차 개정1981. 08. 01
  • 제4차 개정1988. 02. 26
  • 제5차 개정1995. 07. 01
  • 제6차 개정1999. 03. 01
  • 제7차 개정2003. 03. 01
  • 제8차 개정2006. 06. 24
  • 제9차 개정2017. 01. 07
  • 제10차 개정2022.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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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이며 KATE로 약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의 목적은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영어교육(English Teaching)」및 소식지의 간행
2.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영어교육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 수집 및 비치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입회 및 회원의 구분)

①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기관, 단체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단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2. 기관회원: 도서관,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3. 협력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은 편집ㆍ출판담당 부회장, 기획ㆍ조정담당 부회장, 연구ㆍ개발담당 부회장, 섭외ㆍ홍보담당 부회장, 국제ㆍ정보담당 부회장 등 6인 이내
3. 상임이사 40인 이내
4. 감사 2인
5. 자문위원 약간 인


제8조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위원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1. 회장선출위원단은 10명으로 구성하되, 자문위원단에서 선출된 자문위원 5명과 현임 회장이 추천한 전임 및 현임 부회장과 현임 이사진 5인으로 구성하고, 현임 회장은 회장선출위원단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현임 회장은 임기 만료 100일 전에 전임 및 현임 부회장을 대상으로 회장 입후보를 공고하고, 전임 및 현임 부회장이 회장을 지원하거나 또는 현임 회장과 이사진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 후보를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3. 회장 입후보자는 지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선출위원단의 심사를 받는다. 회장 입후보자 중 회장선출위원단의 과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지명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회장 입후보자가 회장선출위원단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회장 입후보자를 모집한다.

4.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선출위원단에서 회장 후보 2인 이상을 추천하고, 선출방식은 3항과 같다.

5. 회장선출위원단에서 지명된 차기 회장지명자는 과반수로 임원회의 인준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된다.

6. 이상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내부 규정을 정하거나 기존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전원을 추대한다.


제9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부회장의 임무)

각 부회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국제, 섭외, 연구, 학술정보,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등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
3.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
4.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
5.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
6. 학술정보이사는 학회의 학술정보,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7. 편집이사는 학회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
8. 신설되는 상임이사는 주어진 업무를 담당


제12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 (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14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하여 부회장과 상임이사직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본회의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 개최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


제16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직전에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 받고 인준하며, 제8조 ①항에 명시한 임원을 선출한다.


제17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20조 (구성)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위원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ㆍ출판담당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 (세부 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술대회


제24조 (학술대회)

①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③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 (수입과 지출)

①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지원금, 후원금 및 기부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금

② 위의 수입은 제 2조 ②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다.


제2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예결산)

①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8조 (회칙의 개정)

① 이 회칙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칙


1.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